박찬대 "이재명에 짜집기 유죄 판결…명백한 사법살인"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제부터 틀렸고 헌재·대법 판례마저 무시"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 다짐
  • 등록 2024-11-18 오전 9:48:13

    수정 2024-11-18 오전 9:48:1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 ‘짜집기 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이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면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면서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1야당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가”라면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 든 돈봉투를 두 차례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9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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