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요소수 수급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주유소마다 입력 시스템 등 인프라가 구비되지 않아 실시간 안내시스템 구축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4일 환경부가 요소수를 공급한 100개 주유소 중 일부를 취재한 결과 경기도 소재의 A주유소는 전일 새벽 1000리터가 입고된 뒤 하루도 안돼 동이났다. B주유소는 이틀은 지나야 공급 받을 수 있다고 구청 담당자로부터 전해들었지만, 실제 입고 여부는 미지수다. C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돼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허탕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상권에 위치한 D주유소는 4000리터가 공급됐고, 이 중 10분의 1인 400리터를 이틀간 판매해 아직 물량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화물차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100개 주유소에 롯데정밀화학으로부터 확보한 차량용 요소수를 13일 오전 6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유소마다 수요 여부와 상관없이 들쭉날쭉 물량이 공급되고, 입고 시간도 제각각이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실시간으로 요소수 재고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환경부는 요소수 수요 관리를 위해 전일 보유 물량을 다음날 12시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를 지난 12일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수급관리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에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차량용 요소수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유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차량 1대당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은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리터까지(1통),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리터(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 할 수 있다.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