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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인 A씨 등 일당은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4000만원을 대출해준 뒤 1주당 5~10% 이자를 매겨 6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매긴 이자율을 환산하면 연평균 4659%, 최고 3만6500%에 달했다.
스크린 경마장 등에서도 불법 사채는 횡행했다. 등록대부업자인 C씨는 동업자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를 배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32명에게 380만원을 대출해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이번에 검거된 8명의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총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다. 또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