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5대 관전포인트

공세 전략 갖추고, FTA 수혜자·피해자 예단말아야
협상시한에 쫓길 이유없고, 美협상 표현 잘 챙겨야
국내경제주체간 합의 끌어내야
  • 등록 2006-06-22 오전 10:52:08

    수정 2006-06-22 오전 10:52:08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달 10일 2차 본협상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향후 협상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포인트는 뭘까. 

22일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G주간경제 최신호에 실은 `한미 FTA의 경제적 의미와 협상포인트`란 기고문에서 "한미 FTA의 최종목표는 국민 전체의 후생 증대"라고 전제하고 ▲공세적 전략 ▲FTA 수혜자·피해자 예단 ▲협상시한 ▲美의 협상표현 ▲국내적 합의 등 5가지 관전포인트를 내놨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번 한미 FTA가 성공하기 위해선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막아 내느냐 보다 우리 국민 전체의 후생수준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따라 평가되는 만큼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FTA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취약산업 붕괴나 대미 종속은 앞서 FTA를 체결한 과거 여러 나라의 실증적 경험을 봐도 근거가 희박하다"며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자원배분 효과를 고려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라는 이유로 FTA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것보다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의 예처럼 대표성을 띤 단체나, 정당, 의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거나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책임연구원이 밝힌 향후 협상에서 주목해야 할 5대 관전포인트.

◇여유를 갖고 공세적 전략을 마련해야

이번 1차 협상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다소 섣부른 결론이다. FTA 협상 과정을 보면 통상 1~3차 협상까지는 상호요구(request) 및 양보(offer) 가능 범위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한 일단 서로의 요구사항들을 합의서에 담고 대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견)에 대해서는 괄호(bracket) 처리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후 차기 협상 과정들을 통해 괄호 부분을 합의안으로 만들거나 유보안으로 확정 짓는 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달라 연방법이 규정하는 부분은 많지 않고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각 주나 시 등)의 관할에 남겨 두고 있어 우리나라 협상단은 연방법(federal law)과 주 법안(state law)을 분석하는 데에만 미국 협상단에 비해 최소 50배 이상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1~3차 협상 기간 동안 우리가 요구할 부분에 대한 전략마련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FTA 수혜자·피해자 섣불리 예단 말아야 

올 초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수혜 집단이 피해를 입는 집단을 위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FTA를 통한 수혜자와 피해자는 칼로 무 자르듯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으며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부분이다.

섣부른 판단을 근거로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만드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피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

◇협상 시한에 쫓길 이유 없어
 
미국 의회가 미 행정부의 의회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해 준 무역증진권한(TPA)이 내년 7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 TPA는 어디까지나 미국 행정부 와 의회 사이의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한미FTA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정에 맞춰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이 부분은 우리보다 오히려 미국 측에서 더 민감하게 신경 써야 할 약점이라 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국 이익극대화 위해 쓰는 美 협상표현 놓치지 말아야

예컨대 미국측은 서비스 분과 협의 과정에서 교육과 의료 부문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교육과 의료 부문의 이익 실현은 서비스 분과 외에 투자 분과나 경쟁 분과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회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성동격서(聲東擊西)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협상이 진행돼 가더라도 우리 내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쉽지 않고 설령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 과정이 다소 힘들고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국내 경제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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