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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등 배달앱과 외식 자영업자 사이 배달수수료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상생협의체가 결론을 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셈이다.
협의안에 따르면 매출 구간 △상위 35%에는 수수료율 7.8% △35~80%까지는 6.8% △하위 20%는 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배달비는 △상위 매출 35%는 2400~3400원 △35~50%는 2100~3100원 △50%~하위 20%는 1900~2900원으로 정했다. 수수료율은 기존 9.8% 대비 차등으로 인하하되, 배달비는 300~500원 올린 것이다.
한 위원장은 향후 배달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선을 그었다. 그는 “배달앱들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일종의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라며 “정부도 상생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공정위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정책업무가 있고 조사업무가 있는데, 맡은 업무가 많다 보니 조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을 듣고 있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원이 조금 더 있으면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