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수소차 보조금 조기 확정…국비 7218억 지원

버스 2000대·승용차 1만1000대·화물차 10대 등 구매 지원
고성능 수소버스 보급·정비센터 확충 등 유도
수소충전소 구축도 가속화… 올해 64기 이상 설치
  • 등록 2025-01-01 오후 12:00:00

    수정 2025-01-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지침)을 오는 2일자로 조기 확정하고, 올해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정책을 통해 수소버스 1000대 이상(전년 대비 277% 급성장)을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그해 수소승용차 보급은 신차출시 기대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소버스의 성능 향상 및 안전성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버스의 성능·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보조금지침을 개편했다.

먼저 2025년 확정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 7218억원을 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소버스 2000대, 수소승용차 1만 1,000대, 그리고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각 1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점 보급 중인 수소버스의 안전성 제고 및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스택)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또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된다.

스택출력의 경우 저상버스 110㎾, 고상버스 160㎾ 미만인 경우 1㎾당 구매보조금 60만원을 차감한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의 경우 저상버스 750㎞, 고상버스 960㎞ 미만인 경우 1㎞당 6만원이 차감된다.

아울러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 및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둬야 한다. 또 동일 권역내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 보급 시 2곳 이상, 그리고 500대 이상 보급할 경우 3곳 이상의 정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밖에 수소차의 충전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86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242개소, 386기)했으며, 특히 62기(액화 11개소 34기, 기체 11개소 28기)의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필요한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8% 증액된 1963억원을 투입해 64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설치(2025년 누적 기준 목표 450기 이상)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소버스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하거나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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