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法,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사유도 안 밝혀…초법적 사법독재”

국민의힘, 尹 측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비판
공수처 향해 “수사기관이 권력기관 행세” 지적도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는 졸속 탄핵 인정한 것”
  • 등록 2025-01-05 오후 4:56:37

    수정 2025-01-05 오후 4:56:3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을 향해 초법적 사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반발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은 법적으로 심각한 흠결을 갖고 있다”며 “판사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건 초법적 사법독재”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은 방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을 허용해준 이유,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임의로 배제한 사유를 납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뿐 아니라 공수처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 투성이의 체포영장을 흔들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강제집행 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체포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민주노총측 집회 참석자가 체포된 사례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노총 폭력 시위 이후 관저 주변의 현장 충돌 우려도 커진 만큼 공수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수처 비난에 동참했다.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기를 포기하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은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데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건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도 탄핵소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탄핵소추안 흔들기에 나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주장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며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 변경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이 바뀐다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며 공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노총이 원하는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입법 용역 노릇을, 민노총은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 용역을 맡고 있다”며 “이들의 유착은 국가와 국민 피해로 돌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어야 한다”며 “경찰은 국민을 지킨다는 본래 역할에 맞게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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