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6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法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4-10-06 오후 11:33:20

    수정 2024-10-06 오후 11:33: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오후 3시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용산구의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으며,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구호 외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사진=대진연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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