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정희 표지판 고발한 민주당에 “무고 집단”

洪 “거짓을 참으로 우기며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
대구시, 준공 승인 전으로 관리권자는 '대구시장'
민주당, 국토부 소유 국유지…표지판 설치는 '불법'
  • 등록 2024-08-23 오전 10:30:10

    수정 2024-08-23 오전 10:30:1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고 집단”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사진=연합뉴스)
2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걸핏하면 시정에 훼방 놓고 거짓 고발이나 하는 집단은 간과하지 않고 즉각 무고로 맞대응해서 사법적 단죄를 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또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거짓을 참으로 우기며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정치집단이 아니라 무고 집단”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구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외 7명의 지역위원장을 무고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홍 시장을 고발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9일 홍 시장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1항을 위반했다며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와 지역 야당은 동대구역 광장 관리 주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경우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으므로 관리권자는 대구시장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끝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보탰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폭 0.8m, 높이 5m의 표지판을 설치하자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며 “홍 시장은 표지판 설치를 불법, 무단으로 진행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007년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서에 대구시는 ‘유지·관리’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구시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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