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두 달 전 재수생 커피에 변비약 탄 수험생, 벌금형

입시학원 독서실서 피해자 음료에 변비약 넣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범행
피해자 “2차 가해 두려워, 철저한 조사 원해”
法 “죄질 나쁘지만…200만원 공탁 등 고려”
  • 등록 2023-08-15 오후 8:40:57

    수정 2023-08-15 오후 8:56: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달가량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변비약을 타 장염을 걸리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지난 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 독서실에서 재수생 B(19)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같은 독서실에 다니고 있었지만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B씨는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던 B씨는 재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무차별 범행’에 해당한다”며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은 의미있는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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