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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혼령으로 보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며 옷 가게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또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과거에 폭행죄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는 없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