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상장 종목에 관한 공시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코인원의 공시 정책은 의무 공시인 주요 공시와 분기 결산 공시, 자율 공시인 일반 공시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코인원 내부 전경 (사진=코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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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에 상장된 프로젝트는 해당 코인의 법적, 제품·기술적 문제와 프로젝트팀 영속성 등과 관련된 부분을 공시해야 한다. 또 분기 결산으로 사업·제품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 및 유통 계획 준수 여부 등을 공시하는 것도 의무다.
해당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게재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된다. 주요 공시의 경우 자동 상장 폐지되며, 분기 결산 공시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일반 공시는 허위 사실 게재 시 벌점 1점이 주어지며, 2점 이상 받게 되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해왔다”며 “이번에 공시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보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추측성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