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갱생' 부정적 이미지 씻나…'법무보호' 용어변경 법안 발의

송석준 의원,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무보호사업 효과적 추진 및 이미지 제고"
  • 등록 2024-10-10 오전 9:16:04

    수정 2024-10-10 오전 9:16:0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갱생보호사업이 ‘법무보호’라는 새 이름으로 탈바꿈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범죄자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에서 갱생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인권친화적인 용어인 법무보호로 바꾸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갱생보호제도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자립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갱생보호사업자 등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어감 및 이미지가 부정적이어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 대신에 보다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안은 현재 갱생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법무보호로 변경해 출소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대상자의 재범예방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 추진과 함께 기존의 갱생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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