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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것은 군사 반란이다”라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가 (이같은) 군사반란(에)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호처장부터 빨리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점도 ‘반헌법적’이라고 박 의원은 언급했다.
그는 “본인(윤 대통령)이 법률가이고 검사 출신이 아닌가”라면서 “무수히 많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했던 사람이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주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예로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예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수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불응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크다.
박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 자체가 탄핵 심판에 이르는 자신이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