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덕수…민주 “선례·판례 따라 내란 진상 협조하라”

24일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특검 사례
“韓, 국민의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 없어”
  • 등록 2024-12-24 오전 8:25:54

    수정 2024-12-24 오전 8:25:5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선례와 판례’에 따라 내란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면서 “언론 취재 등을 종합하면 한 대행이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러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아니고 특정 정당에 후보자추천권을 맡겼지만 위한 논란 없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될 당시의 사례도 들었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96’ 판결을 통해 여당을 제외한 특별검사 추천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세력을 비호 하려는 게 아니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덕수 대행 체제의 사명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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