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늘면 더 내고 줄어들면 돌려받는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처럼 더 낸 사람은 돌려받고, 덜 내면 토해내는 방식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 행령 개정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 정산의 신청 대상, 사유 확대 |
|
직장가입자는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구조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환산하는 기준이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소득이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의 수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이러한 산정 기준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 발생 시점과 건보료 부과 시점이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생겼다.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 근로소득 2종에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총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폐업이나 휴업 사실, 소득금액 감소, 퇴직(해촉)증명원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 주는 식이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방문으로 가능하다.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