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군의관 근무지 이탈 징계 NO…교육 소통 강화"

복지부 해명자료 통해 군의관 논란 반박
의협 "의료대란 해결 단일안 대책 내놔야"
  • 등록 2024-09-08 오후 6:00:50

    수정 2024-09-08 오후 6:00:5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이 응급실을 떠나면 징계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며 수도권의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 위주의 의료체제로 운영됩니다’ 라는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판에 나섰다. 긴급 문자를 통해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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