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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대 지적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소재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연락하지 말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하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 20대 남성 C씨에게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