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박 의원은 영장실질검사 등에서 이 대표를 구속할만한 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출난 혐의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전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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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약 (검찰이) 자신 있다면 국회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보낼 것 같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대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당히 영장 실질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체포 영장 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 심사를 받지 않는가”라고 물은 뒤 “우리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자유투표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체포동의안까지 통과되고 이 대표가 구속까지 된다면 ‘민주당은 위기 상황이 된다’고 박 의원은 규정했다. 그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된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도 우연한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전화를 한 적은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다가 바꿔줬다는 식이다.
그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유아 압박이 일어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