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박찬대 "검찰, 이재명에 구속영장 청구할 것" 예상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
17일 출석후 8~9월 회기내 구속영장 예상
구속된다고 해도 '걸릴 게 없다' 자신
이화영 측 회유설에 대해서 "아니다"고 부인
  • 등록 2023-08-17 오전 10:07:21

    수정 2023-08-17 오전 10:07:2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17일 오전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는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까지 내다본 것이다.

다만 박 의원은 영장실질검사 등에서 이 대표를 구속할만한 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출난 혐의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전제됐다.

최고위 발언하는 박찬대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이날(17일) 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재명 영창 청구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본다”면서 “8,9월 영장 나오는 것을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자신 있다면 국회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보낼 것 같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대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당히 영장 실질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설령 검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체포 영장 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 심사를 받지 않는가”라고 물은 뒤 “우리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자유투표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체포동의안까지 통과되고 이 대표가 구속까지 된다면 ‘민주당은 위기 상황이 된다’고 박 의원은 규정했다. 그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했다.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회유를 했다는 설에 대한 부인인 셈이다.

그는 “주된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도 우연한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전화를 한 적은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다가 바꿔줬다는 식이다.

그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유아 압박이 일어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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