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연구자 정산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기획 절차를 간소화는 산업기술 규정을 새해부터 적용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현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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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3개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 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한생연구원의 연구 참여 자율성 확대 등이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 시 사전분석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완화해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 과제를 장려한다.
아울러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근거를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