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벗은 남자가 거실에”…아래층 침입한 20대 검거

정신질환 치료·경찰 신고 이력 존재
물건 부수는 등 추가 범법행위는 없어
  • 등록 2024-04-17 오전 9:51:15

    수정 2024-04-17 오전 9:51:15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래층 여성의 집에서 하의를 벗은 채 TV를 보던 20대 남성 A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됐다.

1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같이 밝히며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 아래층 6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A씨는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층에 침입했다. 이후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안방에 있던 B씨가 놀라 소리 치자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근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와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추가 범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걸! 다 모였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