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만들어진 청원법 시행령…공개ㆍ온라인청원 가능해져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 등록 2021-12-14 오전 10:00:00

    수정 2021-12-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원권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60년만에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청원 및 공개청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개정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을 담았다.

우선 올해 12월23일부터 접수되는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과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또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1억 예산을 편성, 내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개청원 관련 공개 여부 결정기준 및 의견 수렴방법 등도 마련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 사항은 공개로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청원법 시행령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7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6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1월 0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1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지드래곤 시선강탈 패션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