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은 1961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원권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60년만에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청원 및 공개청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개정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을 담았다.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과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또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
공개청원 관련 공개 여부 결정기준 및 의견 수렴방법 등도 마련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 사항은 공개로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청원법 시행령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