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규직 전환 10명중 4명에 불과"

7월 한달 비정규직 10명중 3~4명 정규직 전환
나머지 6명 고용불안 놓고 논란 확산
노동부 "고용대란 근거" vs 노동계 "법개정 위해 끼워맞추기"
  • 등록 2009-09-04 오후 12:00:05

    수정 2009-09-04 오후 2:13:14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비정규직기간 제한이 시행된 지 석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비정규직근로자 10명중 3~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4일 비정규직기간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 7월 한달 계약만료자 1만9760명 중 '정규직 전환'은 36.8%인 7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약이 종료된 실직자는 37.0%인 7320명, 기타(방침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계약을 다시 체결,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 고용 등)가 26.1%인 516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전국 5인 이상 사업체중 표본사업체 1만4331개소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7월 중순께부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해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당초 비정규직 근로자의 70% 가량이 대량해고될 것이란 전망치와 비교하면 조사 근로자수가 적고, 2년 이상 근속자 중 법 적용대상자만을 파악하는 등 조사환경에 차이가 있어 직접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용 이전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지속하거나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은 법의 사각 지대로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계약이 끝나고 실직을 당한 경우를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는 63.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자 100만명이 고용불안에 처하는 `해고 대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제한조항을 규정한 비정규직법이 발효되는 7월 이후 1년 이내에 고용기간 2년을 맞는 비정규직 노동자 108만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해고된다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 이를 근거로 노동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법개정과 법시행유예를 검토했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허구적인 해고대란을 핑계삼아 잘못된 법개정과 법시행유예를 기도하고 있다며 비난해 왔다.

이번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이번 조사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어떻게 봤는냐에 따라 고용불안 규모는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노동부가 고용불안 규모에 포함시킨 기타(26.1%, 5164명)의 경우 방침을 정하지 않았거나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하는 케이스 등이 다수 포함,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또 직접 비교하기에 조사환경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지만, 100만여명 가운데 70%가량이 해고될 것이란 당초 전망치와 차이가 크게 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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