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코인 상장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연내 자율규제안 개정
공시, 광고, 분쟁조정 등 내용도 담아
  • 등록 2021-10-01 오전 10:06:53

    수정 2021-10-01 오전 10:06:5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연내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협회는 가상자산업계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연내 개정 자율규제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2018년 3월 90여 개에 달하는 자율 규제안을 마련해 회원사들의 준수를 독려해 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에 개정하는 자율규제안에는 상장·상장폐지, 공시, 내부통제 기준, 광고, 분쟁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담는다. 그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상장 절차 등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거래소들이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잡코인’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되면서 이런 목소리는 더 커졌다.

더불어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 규정도 업계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개정하기로 했다. 법률 자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아우를 수 있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도 표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갑수 협회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1차 관문은 넘은 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협회와 업계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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