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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씨에게 지난해 5월 내린 ‘불문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이에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2022년 4월 A씨는 동료 직원 B씨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차 안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다. 당시 B씨는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가정과 아이를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고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다.
이후 내부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고 A씨에 대해 ‘견책’ 징계 의결이 내려졌다. 이에 A씨가 불복하면서 불문 경고로 감경됐고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전당 측은 “‘피임’이라는 단어는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인 성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피해자가 듣기에 매우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피해자는 ‘실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언행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등을 막론하고 그 언행 자체가 항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