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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은 2010년 병·의원에서 의사들이 입력한 처방전을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병원의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뒤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전송하는 역할을 했다. 서비스를 추진하며 SK텔레콤은 환자 동의 없이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개인정보 7800만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건당 수수료 50원을 받아 약 3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처방전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받아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에 전송해 약국 시스템 단계에서 복호화되도록 했으므로 개인정보를 탐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들이 발행한 처방전의 내용과 동일한 전자처방전을 약사들에게 전송한 것을 누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환자가 직접 제출한 종이 처방전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해 다시 받는 것을 개인정보 누출로 보기 어렵단 취지다.
대법원은 4년의 심리 끝에 이같은 무죄·공소기각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