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까지 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당대표가 대통령선거에 나가려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상황에서 대권에까지 도전하려면 2026년 3월 전에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했다. 2027년 대선으로부터 1년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 2026년 3월이기 때문이다.
|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테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하려고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내 반발이 커지면 자신의 대권 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도 이재명 연임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고 해서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가 무산된 것이 아니어서다. 여전히 이 대표를 위한 셀프 당헌 개정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자칫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이 대표가 져야할 수도 있다”면서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