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체납자가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한다.
경기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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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상에 포함한 것은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1억2400만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들이 이번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 (그래픽=파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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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파주시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을 착안했다.
시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직접 매각은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