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국 IRA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 시각) IRA 전기차 세액공제(IRC Section 30D) 상 FEOC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각각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IRA는 FEOC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FEOC의 기준과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업의 혼란을 발생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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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투자의 경우 우려국 정부가 합작 투자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FEOC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 기술제휴(licensing)의 경우에도 제휴 기업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소재의 △생산량·시기 결정 △생산품의 판매 자율권 확보 △전 생산 공정 접근 및 관여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통제(effective control)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FEOC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FEOC 해석 지침 초안 발표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나,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지분의 25% 이상)으로 FEOC 규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반도체 규제(국방수권법, 반도체과학법)의 목적이 국가 안보에 따른 기술 이전·유출 방지인 것과 달리, 배터리의 경우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과 기후 변화 대응인 점 △현실적으로 배터리 소재·부품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설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으나, 반도체와 동일한 기준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조성대 실장은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마련으로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해외우려기관(FEOC)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해석 지침 초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석 지침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의견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