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036560)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에 대해 경영협력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 고려아연 CI·영풍 CI |
|
영풍정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MBK 김광일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영풍정밀은 MBK·영풍 연합이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근거해 이번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을 가진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들고 있어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