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년 의대 증원 중단 불가시 2026학년도 중단해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책임자 처벌·의대 모집 중단 결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철회 요구…"요구 관철될 때까지 투쟁"
  • 등록 2024-12-22 오후 5:21:34

    수정 2024-12-22 오후 5:21:34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들과 모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을 중단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과 계엄 포고령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 직역 대표자가 모인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여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는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이날 모인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2025학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학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자에 대한 처벌과 19차례 협의했다는 공직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내용을 넣은 책임자 또한 처벌 요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의사대표자 일동은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대학 총장들의 휴학을 막아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대표자 일동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윤 정부의 의료개혁 또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인상 △의료소송 의료인 보호 대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비급여·실손보험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의사대표자 일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료계 전 직역은 일치해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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