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최대 4개 권역에서 영업 가능해진다

금융위,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동일 대주주 소유한도 2→4개 확대
권역 확대 저축은행 간 합병도 허용
수도권은 구조조정 촉진 목적 때만
  • 등록 2023-07-05 오전 10:35:16

    수정 2023-07-05 오전 10:35:16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국 6개 권역을 나눠 각 권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최대 4개 권역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묵어놨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다.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동일 대주주가 소유 가능한 저축은행 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저축은행 간 합병도 허용해 영업구역을 최대 4개 권역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골자다.(본지 5월23일자 <[단독]저축은행 ‘M&A 족쇄’ 풀린다> 참조)

우선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를 허용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소유한 대주주는 별도 조건없이 4개 저축은행까지 인수할 수 있다. 수도권 저축은행 소유 대주주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우에만 4개사까지 소유를 허용한다. 동일 대주주 산하에 수평 계열화로 소유해야 하며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안 된다.

현재 동일 대주주는 2개사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보통 다른 권역의 저축은행을 소유한다. 같은 권역 내에선 지점을 늘리는 게 효율적이어서다. 즉 지금은 동일 대주주가 최대 2개 권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데 이를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 간 합병도 허용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조건 없이 4개 권역까지 합병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촉진 목적하에서만 4개 권역 합병을 허용한다. 지금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 간 합병은 불가능하다. 구조조정 목적에서만 가능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로 회사들을 정리한 이후 이러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종합하면 저축은행이 최대 4개 권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또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 읽힌다. 저축은행 사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회사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업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업계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도 읽힌다. 업황이 나빠지며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1분기 적자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1곳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업계로 퍼질 수 있어 사전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수도권 저축은행에 그 역할을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에 담은 것은 저축은행 경쟁력이 은행권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업계 경쟁력을 키우면 지방은행과 예금 및 대출 경쟁이 가능하다. 지금은 사실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간 경쟁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으로도 이어져 선순환 구조가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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