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가 지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 국가 거주자에 대해 거래를 차단한다고 9일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달 FAFT는 지난달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4개국을 추가했다.
빗썸은 이를 자체 ‘자금세탁방지 행위에 관한 규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 계정도 중단된다.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인 이란, 북한과 이번에 추가된 4개국을 포함한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19개국을 합해 총 21개다.
빗썸은 “자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라며 “모든 회원의 거주지 확인 등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해 자금세탁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빗썸은 지난해 옥타솔루션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AML·이상거래탐지(FDS) 솔루션을 공동 개발했으며, 미국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인널리시스의 솔루션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의심거래보고(STR)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를 방지하는 자금세탁방지센터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