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을 것” 아픈 노모 폭행…결국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고혈압·우울증 앓는 모친 폭행한 딸
유튜브서 귀신 쫓는 영상 보고 범행
  • 등록 2024-11-16 오전 9:26:21

    수정 2024-11-16 오전 9:26: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영적 치료를 한다며 아픈 모친을 숨지게 한 50대 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사진=뉴시스)
1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혈압과 우울증 등 치료를 받고 있던 모친을 영적 치료한다며 유리병 등을 이용해 모친을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질식해 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범행 수개월 전 유튜브에서 사람을 때려 귀신을 쫓는 영상을 보고 자신에게도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모친인 연로한 피해자에 대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모든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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