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2명 “총선날도 일한다”…수당 지급 절반뿐

인크루트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 설문조사
  • 등록 2024-04-05 오전 9:06:13

    수정 2024-04-05 오전 9:06:1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4·10 총선날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영세기업엔 해당되지 않아 회사별 지침에 따라 쉬지 못하는 것이다.

((사진=인크루트)
5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7.3%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견기업(17.3%)으로 조사됐다.

선거일에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선거일 또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받는 직장인은 절반(4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1.4%는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19.9%는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회사에 요청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그쳤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과반(54.7%)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7.5%는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 37.7%는 ‘몰랐다’고 응답했다.

이번 총선의 투표계획을 물은 결과 △사전 투표(56.2%) △선거일 당일 투표(40.5%)로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투표 참여 안 할 것(2.8%) △재외투표(0.6%) 등의 답변도 있었다.

투표할 계획을 밝힌 응답자들에게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는지 질문한 결과 △확실하게 정했다(43.9%) △거의 결정했다(32.9%) △계속 고민 중이다(16.6%) △모르겠다(6.6%) 등으로 나타났다.

특정 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로는 △정당이 마음에 들어서(32.1%)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22.3%) △후보와 정치적 의견이 비슷해서(2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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