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틀어놓은 욕조에 3살 딸 있는데 편의점 간 아빠…결국 익사

물놀이 위해 물 받던 욕조에 딸들 두고
편의점 가기 위해 외출한 아빠
돌아왔을 때 3살 딸 물에 빠져 있었다
  • 등록 2024-12-18 오전 8:31:56

    수정 2024-12-18 오전 8:31:5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물이 틀어진 욕조에 어린 아이들만 두고 외출해 딸을 숨지게 한 친부에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본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 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의 자택 화장실 욕조에 세 살배기 딸 B양과 쌍둥이 언니를 놔두고 편의점을 가기 위해 외출했다.

당시 욕조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아놓고 있던 상태였다.

A씨가 집을 비우고 다시 돌아온 건 17분만이었다. 그 사이 B양이 물에 빠졌고,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함에도 방치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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