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즉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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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재명호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배를 버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줄줄이 이어지는 위증교사죄, 대북 불법송금죄, 성남FC 불법뇌물죄, 대장동·백현동 부패비리죄 등 후속 재판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 중 9일 후인 오는 25일에 선고될 위증교사 피고사건은 어제 선고된 허위사실공표죄보다 그 죄질이 훨씬 무거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증교사죄는 가장 악질적인 증거조작 행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죄라고 인정되는 이상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대표처럼 자명하게 인정되는 범행을 억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범정이 나빠 법정구속이 당연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당을 사당화시키고 국회를 사법부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망나니 칼춤 같은 악행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됐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과정 등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