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과정과 관련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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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희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 대표 사건 배당과 관련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해당 사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라 ‘사건배당 확정 전의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특성 등을 종합해봤을 때 사건배당 주관자가 이를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 조항은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에 관해서는 단독판사가 아닌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를 기존 사건에 병합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실제로 해당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다만 “재정결정부에서 해당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된 재판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의 당부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