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구로구청장 자진 사퇴..내년 4월 보궐선거(종합)

16일부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엔지니어링회사 백지신탁 불복 소송 영향
1,2심 패소 이후 구청장직 사퇴 결정
  • 등록 2024-10-16 오전 7:58:07

    수정 2024-10-16 오전 8:01:1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구로구는 문헌일(사진) 구로구청장이 16일 구청장직에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문헌일 구청장은 사퇴문을 발표하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구로구에서 엔지니어링회사를 운영해온 문 구청장은 인사혁신처가 회사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는 대신 사퇴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구청장은 “구로구정을 이끌었던 지난 2년 3개월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 중 가장 열정적이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직 구로구를 바꿔야 한다는 일념으로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하며 땀과 눈물로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구로구가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믿는다”며 “그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비록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계속 구로구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로구가 발전하는 데에 미약하나마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구청장은 지난 15일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이날부터 엄의식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새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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