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란을 겪은 후 각 개인들은 신용카드에 대한 대처법을 궁리했고 그 결과 크게 보면 2가지 행동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첫째는 ‘자린고비’파이다. 이들은 신용카드에 대한 대처법으로 절약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일단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그깟 얼마 안 되는 신용카드관련 혜택을 받느니 카드 없이 절약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다. 물론 신용카드관련 절세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두 번째는 ‘신용은 자산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야 한다. 재력이 곧 능력인 현대 사회에서 신용은 곧 자산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혜택에 대해 꼼꼼히 챙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두 번째 집단 뿐 아니라 첫 번째 집단도 절세혜택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절세혜택에 적용되는 카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와 관련된 절세혜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공제대상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는 다음이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전자화폐(특정요건 충족분)
매입세액공제
하지만 다음의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목욕 · 이발 ·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업을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보상금지급
국세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부 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기업 및 단체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일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린고비 전략’이든, ‘신용은 자산이다’ 전략이든 챙길 것을 꼼꼼히 챙기자. 한때 유행했던 신용카드 광고가 떠오른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다음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