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작성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삭제한다

개인정보위, 3년간 5192개 현행 법령 전수 점검
국세·산업 등 개인정보 침해요인 있는 61개 법령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
  • 등록 2024-12-26 오전 10:00:00

    수정 2024-12-26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날 차관 회의에서 보고된 국세·산업 분야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됐다.

개인정보위는 3년간 총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전수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생활밀접 분야 등 15개 분야의 2178개 법령 점검을 통해 90개 법령을 정비했다. 지난해에는 행정·사법 분야 등 14개 분야 1671개 법령 점검을 통해 176개 법령을 정비했다.

올해는 국세·산업 분야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을 점검하고 61개 법령에 대해 각 소관 부처에 침해 요인 개선을 권고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위는 법제처와 협업해 각 부처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개선 권고한 327개 법령의 침해 내용을 살펴보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189건으로 과반인 58%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민원 등 신청서식에서 개인의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학력·자택주소·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다음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해 개선한 경우가 전체의 18%(58건)였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해 개인정보 유형 및 처리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한 개선사항은 21%(69건), 기타 절차적 개인정보 보호수단 미비점 개선 등은 3%(11건)로 나타났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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