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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고 판매한 B(4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 360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의 직원인 C(4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공급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140여 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A 씨가 포장한 발기부전치료제 상자를 택배로 발송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체계와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