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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9월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월까지 자율 규약(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민관 협력 자율 규약을 승인·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9일 주문·배달 분야 사업자 11곳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사업자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민관 협력 자율 규제 추진 방안·일정 등을 논의했다. 또 주문·배달 분야 현황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휴대전화 문자 추가인증 및 계정 최대 접속시간 제한, 안심번호·마스킹 적용, 플랫폼 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협약 체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