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구조조정 대정부 공개질의서-경실련

  • 등록 2003-05-29 오전 10:33:21

    수정 2003-05-29 오전 10:33:21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경실련이 재경부와 금감위에 보낸 공개질의서(전문) ▲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다. DJ정부의 개혁실패로 인한 각종 경제적 부작용과 후유증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45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대란, 재벌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재벌카드사들의 마구잡이식의 카드남발로 인한 신용카드사 부실과 카드채 대란, 부동산 가격폭등과 부도기업수의 급증, 금융의 동맥경화현상의 심화, 31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문제, 3%대의 불안한 경제성장율, 7.6%대의 청년실업문제와 사회불안 등 경제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 경제의 현상태와 향후추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예측하고 문제가 경기순환적인데 있지 않고 구조적인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참여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이 대증적인 처방에 머무르고 있고 결코 구조개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IMF 외환금융위기가 감지되고 있던 1997년 하반기에도 오늘날의 경제정책 부처들의 통합부처인 재정경제원은 펀더멘탈 건강론을 내세우며 위기대응에 소홀히 함으로써 대형위기를 자초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싶어도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예측되는 모든 경제상황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차원에서 정부가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정부의 인식과 판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의 상황조건부 대응책(Contingency Plan)의 존재 여하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1. 정부는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동맥경화현상(자금이 선순환적으로 돌아야 하는 기업금융으로는 투입되지 않고 부동산시장에서만 도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2. 지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태로 촉발된 회사채 시장의 환매사태와 카드채 대란 등은 단순히 발행사의 신용문제만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포기한 투신사 구조조정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투신사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3.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의 인수위원이던 이동걸 박사(현 금감위 부위원장)는 투신사 구조조정과 아울러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의 부실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공적자금 추가소요액의 산정을 예보에 요청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는 바, 재경부와 예보는 추가 공적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정부 관료들이 말한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그래서 신정부에 참여하면서도 인수위시절에 보였던 개혁성이 현재는 관료들에 의해 포위되고 동화되어 공적자금의 조성이 필요없다고 동조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부실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4. 관료들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증적 위기관리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일시적 유동성위기를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 못지 않게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관료들의 대증적 요법으로 금융시장불안의 근본적 뇌관인 완전자본잠식된 3개 투신사문제는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 하에서는 대증적 요법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고 추가적으로 더 큰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기관투자가로서의 최대 채권수요기관인 투신사가 부실할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신용위기시에 지속적으로 환매대란이 발생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책임자처벌 문제로 인해 관료들이 알레르기반응을 갖고 있으나, 사실은 국민들에게 실상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조성을 통한 정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5. 지난 3.17 조치에 이어 4.3조치는 전형적인 단기 유동성확보를 통한 긴급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발본색원하는 데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더욱이 대우회사채 사태 이후 우리 금융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소위 체제적 위기(Systemic Risk)를 악용한 발행자, 중개사, 투자자들의 합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대증적 요법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번 4.3조치 이후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똑같은 조치를 되풀이하는 대증적 요법을 다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 바, 이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발행사를 포함한 시장참가자들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정부가 나서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정부가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6. 일부 관료에 의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으로 신 예금보험기금의 사용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은행권의 예금보험기금을 전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분리계정원칙을 훼손하는 또다른 도덕적 해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인 바, 정부의 근본적 취지와 방침은 무엇인가? 분리계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인가 아닌가? 7.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의해 부실카드사의 채권을 대상으로 CBO를 발행하여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4.3조치의 조건과 배치될 뿐만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다시 증폭시키는 시장규율 문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과 원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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