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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민 누구나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는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2조에 따른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해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임에도 현재 국선변호인 제도는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제2세션은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혜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과 김정연 중앙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선변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선변호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법령 개정 방향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며 마련됐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