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제외대상에 대기업 포함"-윤진식 장관

삼성·쌍용차 수도권 공장신설.."연말까지 되는 방향으로"
  • 등록 2003-06-05 오전 11:19:25

    수정 2003-06-05 오전 11:19:25

[edaily 박영환기자] 정부는 올해안에 시한이 만료되는 25개 항목의 조세특례 제도를 가능한 모두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제외 적용 대상을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오전 전경련에서 30대 기업 기획조정실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고 경쟁력도 향상시키지 못하는 규제는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액공제 최저한세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대기업이 국내 연구개발 전체 투자규모의 73%를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최저한세를 제외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또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내 공장 신 증설문제는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소세를 인하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와 관련, 윤 장관은 "일단 경기상황을 지켜본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단호하게 대처, 불법파업을 통해 얻을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주5일제 시행에 대해서는 공휴일이 일본이 139일인 반면 우리가 144일로 지나치게 많다면서 공휴일을 축소하는 동시에 주중에 포함돼 있는 이른바 `샌드위치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주말로 옮겨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류 대란에 따른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물류단지나 창고 건설에 대한 입지 제한을 푸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아울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되 7월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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