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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사업활동 방해는 기술의 부당 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기술의 부당 이용 위법성 요건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를 심사할 때 스타트업과 같이 사업 초기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상당한 감소 등이 기술 부당 이용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에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