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상품委에 CRO·CCO 참여 의무화…보장 한도 가이드라인

내부 상품위가 보험상품 컨트롤타워 역할
상품 개발 시 외부 검증 함목에 '해지율' 신설
고위험 업무 직원 5년 연속 근무 금지
  • 등록 2024-10-03 오후 12:00:53

    수정 2024-10-03 오후 12:00:5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부 상품위원회에 상품 담당 임원 외에도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보험 상품의 보장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가 보험 상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건전 경쟁 확립 방안을 내놨다. 기존 내부 상품위원회는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위원회에 CRO, CCO 등이 의무적으로 참여해 상품 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을 총괄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개발원 등이 실시하는 외부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지율 등 이슈가 됐던 항목을 검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 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 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 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자율 상품은 최근 문제가 됐던 일부 담보(운전자보험의 변호사 비용 및 교통 사고 처리 지원, 입·통원·간병 일당, 독감보험 등) 등에 대해 상품 기초 서류에 보장 한도를 기재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부실 상품 출시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보장 금액 한도가 설정돼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익 거래 금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보험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인한 차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 상품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은 최소 6개월, 최대 18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내놨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 절차를 4개 항목으로 정하고 예방 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다. 예를 들어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5년) 연속 근무를 금지하며,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선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 감시 인력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준법 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다.

또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 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보험 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해 상품위원회가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과도한 보장 한도 설정을 막기 위해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 한도 설정·심사 시 기존 계약의 보장 금액 한도를 합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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