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BAM 대응 강화”…중진공, 최대 2000만원 지원

중기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이행 어려워…교육 필요”
  • 등록 2024-05-13 오전 9:37:53

    수정 2024-05-13 오전 9:37:5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하는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점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했으나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CBAM 대상 기업의 사전 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

중진공이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을 꼽았다.

중진공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지원, 검증 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검증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이며 사업 선정 시 컨설팅 1200만원, 검증 800만원 규모로 최대 2000만원(보조율 90%)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와 내년은 2026년 EU CBAM 규제의 확정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기업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경영 기반을 갖추어 기후규제 상황에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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