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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인 남 모씨와 정 모씨 등 2명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남 씨의 채무금액은 1억1850만원, 정 씨의 채무금액은 3120만원이다. 누리집에서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도로 명과 건물번호, 채무액, 불이행기간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난 4월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하고,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5000만 원→3000만 원, 시행령 개정중) 완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